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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울산 용적률 200% 최저
입력2000-08-08 00:00:00
수정
2000.08.08 00:00:00
이학인 기자
대전·울산 용적률 200% 최저일반주거지역의 용도세분화가 완료될 2003년 6월까지의 경과기간동안 서울시는 기존 3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며 6대 광역시중에서는 대전과 울산이 가장 낮은 2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에선 최근 아파트 건립이 활발한 수원시의 경우 기존 용적률 400%를 150%로 대폭 낮추는 조례 시안을 마련, 눈길을 끌고있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시조례에서 용도지역 세(細)분류 작업이 종료되는 2003년 6월30일까지 경과기간중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300%를 유지키로 했다.
6개 광역시중에선 광주·대전시가 기존 350%의 용적률을 각각 250%와 200%로 낮췄으며 울산도 기존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인천은 기존 400%의 용적률을 경과기간동안 계속 적용키로 했으며 부산·대구도 350%의 용적률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에선 수원시가 난개발방지를 위해 기존 400%의 용적률을 150%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업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때문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400%의 용적률을 적용했던 고양시와 부천시도 각각 300%와 320%로 용적률을 낮췄다.
용도지역 세분화 경과기간이 끝나는 오는 2003년 6월30일 이후에는 각지자체별로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 300%의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차등적용하게 된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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