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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등 개인 정보 공시서류에 기재 안한다
입력2005-06-01 20:44:17
수정
2005.06.01 20:44:17
금융감독원은 ‘공시자료상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5% 보고서식, 유가증권신고서, 소액공모서류, 공개매수신고서, 자산양수도신고서 등 공시서류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보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업무상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대체했다. 또 주소지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기재내용의 심사 등 감독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구체적인 개인신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비공개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 본문에 기재되는 내용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보고자들은 변경된 서식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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