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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세금우대상품 활용법
입력1999-11-14 00:00:00
수정
1999.11.14 00:00:00
정명수 기자
세금우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효과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세금우대 상품의 종류는 크게 5가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각종 협동조합예탁금, 근로자관련상품등이다.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은 가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1년이상 가입해야한다. 신탁형저축통장인 노후생활연금저축은 2년이상 가입해야하는데 실적배당 상품이다.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품들도 세금혜택이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으로는 근로자장기저축이 있는데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1년제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을 가족수대로 가입, 최대한 활용한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저축할 때는 증여세 공제액(1,500만원) 범위내에서 투자한다.
월복리신탁은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생활비 해결을 위해서는 월이자지금식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한다.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에는 매달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 있다.
일반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의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절세상품의 우수성을 쉽게 알 수 있다.
1,000만원을 1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일반상품의 세율은 24.2%가 적용된다. 세전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세후 이자율은 7.58%이므로 세후이자는 75만8,000원이 된다.
반면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1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전 이자율이 10%로 동일하다면 세후 이자율은 8.88%가 돼 88만8,000원의 세후이자를 받게 된다. 일반 상품보다 13만원이나 이자가 많다.
세금우대 상품외에 비과세상품들도 있다. 비과세상품은 대부분 올해말까지 폐지되지만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등은 현재도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20세 이상으로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소득 2,000만원이하의 근로자로 월 50만원까지로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25.7평이하 주택소유자로 월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정명수기자ILIGHT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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