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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해도 동종사업이면 창업 아니다"
입력2007-08-16 17:02:01
수정
2007.08.16 17:02:01
김홍길 기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사업을 계속했다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홍모씨는 지난 92년 서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 F사를 설립한 뒤 7년 뒤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안양에 설립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기존 F사는 법인 전환을 이유로 폐업했다.
이후 홍씨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새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감세 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세금을 통보하자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변경 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홍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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