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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노동3법’ 개정 추진

두산 중공업 노동자 분신사건으로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새 정부 인재의 산실로 꼽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ㆍ회장 최병모)이 관련 노조법 개정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변은 11일 “기업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배소와 가압류를 걸어 노동운동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완성, 이른 시일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총액은 50개 사업장, 2,222억9,000만원에 이른다. 개정안 초안을 작성중인 민변 노동위의 권두섭 변호사는 “현재 법률과 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가압류와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이 자동으로 따라와 노동3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된 노동쟁의의 의미를 손질해 `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도 포함시켜 노동쟁의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극적 손해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손해배상 범위를 국한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민변의 김효 노동복지위 간사는 “최근 악법개폐 심포지엄과 손해ㆍ가압류 관련 토론회를 거친데 이어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는 노조법에 대한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최수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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