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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산림조합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산림조합중앙회는 2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상환준비금으로 예수금의 10%인 1,342억원을 적립하고 있어 예금자보험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산림조합은 현재 132개 조합에서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수신고는 1조1,500억원에 달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10/22 17: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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