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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징계"
입력1998-10-16 10:20:00
수정
2002.10.22 10:55:57
법무부는 16일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변호사들이 변론 이외의 목적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 국회에 상정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수정안 제22조 2항은 '변호사가 등사한 수사 관계 서류 또는 소송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변론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변호사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되고 이같은 사유등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2차례 받은 뒤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행위를 할 경우 영구 제명된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법 방향은 지난 8월 경성비리 사건 수사기록 유출 파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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