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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통행료/평균 9% 인상
입력1997-05-01 00:00:00
수정
1997.05.01 00:00:00
◎12일부터,장거리운행화물차엔 할인 혜택/고속시외버스요도 7.5∼8% 올려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오는 12일부터 최고 20%까지 오르는 등 평균 9.0% 인상되고 통행요금 산정구조도 화물차와 장거리 운행차량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또 오는 9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임이 각각 7.5%, 8.0% 올라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91년 이후 동결돼 왔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9.0% 인상(기본요금 부문 제외), 오는 12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행 통행료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운행거리에 ㎞당 단가를 곱한 금액에 인터체인지(IC) 사용료(2백원)를 더해 계산하는 단순거리 비례제의 현행 통행료 구조를 기본요금 개념인 최저요금, 장거리 통행료 할인제를 도입해 단거리 운행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최소한 기본요금인 1천원을 내야하는데 다만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분당 등 수도권 주변 신도시 주민들의 통행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방식 구간 요금소인 판교, 대동, 구리, 토평, 하남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백원씩만 받기로 했다.
1백㎞ 이상 운행차량에 대해 장거리 통행료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13종)는 운행거리에 따라 1백㎞ 초과∼2백㎞ 까지는 2%, 2백㎞ 초과∼3백㎞ 까지는 3%, 3백㎞ 초과는 5%의 할인율을, 10톤 이상 화물차(4∼5종)는 같은 운행거리에서 각각 3%, 5%, 8%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장거리 운행차량과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 할인제로 서울∼부산간 10∼20톤 화물차의 통행료가 현행 2만6천1백원에서 2만5천5백원으로 2.3% 내려가는 등 일부 장거리구간의 화물차 통행료는 오히려 인하된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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