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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출석 허위증언땐 처벌

노사정위 관련규정 마련키로앞으로는 노사분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30분 제30차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관행 정립'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분쟁 관련 판정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노위에 출석하는 증인은 선서를 의무화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하는 기업주나 근로자는 형법상 위증죄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중노위 내에 신설되고 노사공익위원 정원도 현행 1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45인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날 합의문은 지난 15일 열렸던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원회 제78차 회의에서 합의, 상무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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