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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확대
입력2002-03-29 00:00:00
수정
2002.03.29 00:00:00
7월부터 전국 20곳으로황 함량이 적은 저황중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이 기존 7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29일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황 함량이 0.3% 이하인 저황중유 의무사용 지역을 오는 7월부터 서울과 부산ㆍ대구ㆍ인천ㆍ울산ㆍ수원ㆍ안산 등 기존 7개 지역에서 20개로 확대키로 했다.
의무사용 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곳은 광주와 대전ㆍ군포ㆍ오산ㆍ강릉ㆍ청주ㆍ전주ㆍ군산ㆍ여수ㆍ광양ㆍ구미ㆍ창원ㆍ마산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13개 도시중 월드컵이 개최되는 대전과 광주 등 2개 광역시에는 저황중유를 5월까지 조기에 보급할 방침이다.
저황중유는 공장이나 목욕탕 등 일반 사업장과 아파트 난방 등에 주로 사용되고있으며 이들 시설은 시행시기로부터 한달 이내에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서울과 인천ㆍ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용 연료인 초저황경유(황 함량 15ppm)를 늦어도 오는 6월까지 보급, 수도권의 열악한 대기질을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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