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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자금조달 관련자 부동산·동산거래도 제한
입력2010-06-30 17:34:00
수정
2010.06.30 17:34:00
앞으로 테러 관련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부동산과 동산거래도 제한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공중협박) 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가 현재는 금융거래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 거래까지 확대된다.
또 테러자금 조달 처벌범위를 현행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에서 '테러 관련자(개인ㆍ단체)에 대한 지원'까지로 넓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가입ㆍ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2008년에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테러자금 조달을 처벌하고 테러 관련자를 거래제한자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서 지정된 테러 관련자는 총 970명으로 내국인은 없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G20 의장국 및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정회원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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