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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배임수재혐의 MC김승현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입력2002-10-30 00:00:00
수정
2002.10.30 00:00:00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윤병구 부장판사)는 30일 벤처기업인 ㈜G사의 제품을 홍보해 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승현(42ㆍ사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분식회계와 회사공금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게임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G사 대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받은 주식이 G사의 홍보이사에 대한 보수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월 자신이 진행한 한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서 G사의 제품으로 출연자들이 각종 퀴즈를 풀도록 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2만주(당시 시가 1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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