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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입력2007-03-20 16:53:23
수정
2007.03.20 16:53:23
정기검사·책임보험 가입해야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금까지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는 면허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했으나 오는 31일까지 기초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다음달 1일부터 운행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배로 밖에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 등이다.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와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과 폐 레저기구의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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