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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원금보장형 장외파생상품 나온다 주식투자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돼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하반기에는 선진국형 실물투자펀드가 선보일 예정이다. 투자대상은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이다.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등장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설정된다. 이는 기관의 투자 분산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소외종목도 기관투자가들이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펀드운용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일반인들이 간접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렸다. 증권사 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대리점)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 방문이나 다단계 판매원에게서 물건을 샀더라도 14일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반품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의 피해가 늘고 있는 프렌차이즈 사업체의 의무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무상태, 수익성 등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는 계약만료일 90일전에 가맹점에 계약종료를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영세 가맹점들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소득세 법인세의 0.5%를 세액공제해주는 시한이 2005년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공제율은 0.3%로 낮아진다. 산업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2.2%, 일반용은 2.0%씩 각각 내려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저렴했던 산업용은 2.5% 올라간다. 한전의 착오로 전기료를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원금만 돌려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출의 역군인 종합상사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는 1년간의 연수활동기간에만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2년간의 연수취업 기간에도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비율을 총사업비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농어민농어민들이 부채 대책으로 지원 받은 중장기 정책자금의 이자가 종전의 연 4~5%에서 3%로 내려간다.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도 연 5%에서 3%로 낮아진다. 대출만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갚을 때는 1년간 이자액의 30%를 되돌려주는 특별보상제도가 시행된다. 1만㎡(약 3,000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자녀가 실업계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건설 중산ㆍ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을 시한으로 시행됐던 주택전세ㆍ구입자금 지원이 올해까지 연장 시행된다. 특히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융자금리도 종전의 연 7~7.5%에서 연 6.5%로 내려간다.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때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도 저당권 설정금액 1,000만원이상에서 2,000만원이상으로 완화됐다. 토지보상 때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 요청 등을 거쳐야 했던 절차가 일원화되고 준도시ㆍ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해 용도별 지역구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됐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버스를 바꾼다면 천연가스버스 같은 저공해자동차로 변경하거나 가스저감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도 110원에서 120원으로 9% 가량 오른다. 또 규제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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