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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제주 4.3사건' 공청회
입력1998-09-28 17:10:00
수정
2002.10.22 10:40:49
국민회의 '4.3사건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金珍培)는2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주 4.3 사건의 해결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 徐중석교수는 주제발표에서 "4.3사건은 비인간적 반문명적 만행으로,80년 5월항쟁이 민족의 열망인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4.3사건은 민족의 소망인분단 반대를 위한 것인 만큼 두 사건은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하고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협약에 따라 4.3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 처벌을촉구했다.
또 徐교수는 "국회내에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 관련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4.3 사건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사죄와 반성은 물론 재판을 받지 못한 채 희생당한 사람, 수감중 전쟁으로 인한 행방불명자에 대한배상조치와 함께 재심 청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金大中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의 50년 동안 맺힌 응어리를 풀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4.3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4.3 사건은 반(反)인권적 참사로서 국민화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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