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산보전 처분 한길사료 재기 모색

최근 경영난으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한길사료(대표 현순구)가 채권단과 화의를 신청, 재기를 모색할 계획이다.44년간 사료제조 외길을 걸어 온 한길사료는 최근 원료가격 상승과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을 신청, 결정을 받아내고 내달중 기업은행 등 채권단과 공동으로 화의를 신청키로 했다.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길사료는 채무변제계획을 마련, 채권단에 제시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의란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우는 제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