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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속속 인상…월급 어디에 넣어둘까

예금액 많으면 증권사 CMA 대출있다면 은행상품이 유리<br>CMA-금리 年5%대 짭짤…공모주 혜택도 매력<br>은행상품-주택마련 저축등 비과세에 우대금리까지


‘월급을 어디에 넣어두면 좋을까.’ 월급통장 금리가 오르자 샐러리맨들이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앞 다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금리를 연 5%대로 올렸다. 일부 은행들은 최고 연4%까지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월급통장을 선보였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은행들은 경우 기존 월급통장에 각종 서비스 혜택을 추가하고 있다. ‘월급통장’을 끌어오려는 경쟁이 가히 ‘전쟁’ 수준이다. 한 푼이 아쉬운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고른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부수입도 가능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월급통장을 선택할 때 ▦은행 대출이 있는지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인지 ▦주식ㆍ채권ㆍ펀드 등에 투자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대출이 있다면 금리 감면을 통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은행 상품 중에서 고르는 게 좋다. 대출은 있지만 잔고도 어느 정도 된다면 신개념 보통통장, 잔고가 많지 않다면 각종 수수료 혜택을 주는 월급통장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대출도 없고, 예금잔액이 많다면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증권사 CMA가 적합하다. 주식ㆍ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CMA가 편리하다. ◇CMA, 수익성과 편의성에다 공모주 혜택까지=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4% 안팎의 이자를 준다. 동양종금증권 등은 최근 CMA 금리를 최고 연 5.3%까지 높였다. 여기에 은행 못 지 않은 부가 서비스와 함께 체크카드 기능까지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소득공제ㆍ마일리지 적립은 물론 휴대폰을 통한 잔액조회ㆍ자금이체 등 모바일뱅킹도 가능하고, 주요 놀이공원 입장료와 영화 관람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CMA가 유리하다. 주식 매매 후 잔고가 남거나 주식매도 후 다음 투자를 기다릴 때 주식계좌에 현금을 방치하지 않고 CMA에 넣어두면 짭짤한 이자 수익이 더해진다. 증권사들이 CMA 고객에게 공모주 투자 혜택을 준다는 점도 매력이다. CMA의 단점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대출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도 얻을 수 없다.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 데도 CMA를 이용한다면 이자 수입보다 이자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대출이 있다면 은행상품이 유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면 은행의 월급통장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들은 월급통장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0.2~0.4%포인트의 금리할인 혜택을 준다. 만약 은행에서 연8%로 1,000만원 신용대출을 받고, 연6.5%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이자비용만 730만원이다. 은행월급통장을 통해 각각 0.2%포인트씩 금리혜택을 받는다면 줄어드는 이자비용이 연간 22만원이다. 대출금액이 2억원으로 높아지면 감면받는 이자비용이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풍성= CMA가 진화하면서 편리성이 강화됐지만 은행만큼 편리하지는 않다. 또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은행거래에 따른 수수료 지출이 많다면 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은행들은 월급통장 고객에게 현금입ㆍ출금기(ATM)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ㆍ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CMA에 투자해 받는 몇 푼의 이자로 인터넷뱅킹 수수료(300~500원), 현금입ㆍ출금기 이용수수료(500~1,100원)를 내야 한다. CMA 이자와 은행 수수료를 비교한 후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수수료 감면과 함께 예금에 대해 0.1~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상품에 가입했다면 비과세에 우대금리 혜택까지 가능하다. ◇예금잔액이 많지 않다면 은행상품이 좋아= 은행 계좌에 쌓여있는 잔액이 많지 않다면 은행에 월급통장을 개설하는 게 낫다. 매월 300만원의 월급이 들어와도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ㆍ생활비ㆍ자녀 교육비 등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잔액이 100만원을 밑돌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월 100만원을 CMA에 넣어두고 연4.5% 이자를 받는다면 한 달에 3,750원, 1년에 4만5,000원 꼴이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출이자를 낸다거나 각종 은행거래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한 달에 3,000원을 넘는다면 CMA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잔액이 300만원, 500만원을 넘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결국 은행의 CMA와 은행의 신개념 보통예금을 놓고 잘 비교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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