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법개정] 신금, 대형.특화금고로 이원화
입력1999-09-06 00:00:00
수정
1999.09.06 00:00:00
우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신용금고법 개정을 통해 차등화시스템(TWO-TIER SYSTEM)과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6일 『현재 모든 금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고의 감독·검사 기준을 금고 규모에 맞게 이원화하겠다』며 『규모가 큰 대형금고는 지점 설치 등을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 대형화를 유도해 지방금고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장된 금고 외에 비상장 금고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금고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고 업계에서는 『여·수신이 1조원인 금고와 100억원인 금고가 여·수신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은 감독·검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무리』라며 『대형금고는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중소형 특화금고는 서민금융의 장점을 살리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고 관계자들은 또 『지금까지 금고의 사외이사는 오너의 친·인척 등이 맡아왔다』며 『금융기관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금고의 사외이사로 영입하도록 규정을 정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