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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내달 6% 인상
입력2000-03-24 00:00:00
수정
2000.03.24 00:00:00
신지홍 기자
차복지 "동네의원 9.6% 약국 8.1% 효과"내달 1일부터 의료보험 수가가 평균 6% 인상되고 6월부터는 중질환자에 대한 의보혜택이 확대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아침 열린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차 장관은 "의약분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이후 약가인하로 발생한 병.의원과 약국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의 보수가를 4월1일부터 평균 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의보수가의 평균 인상폭은 6%지만 수가인상에 충당할 재원인 약가인하에 따른 진료비절감액 3천120억원의 80%를 약사용이 많은 내과계열 '동네의원'에 배분함으로써 동네의원의 수가인상 효과는 평균 9.6%, 약국은 8.1%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복지부는 이날 수가정책위원회에서 평균 5% 인상안을 제시,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 의결했으나 의료계 대표들이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의 손실분을 소급, 보전해줄 것을 추가 요구함에 따라 인상폭이 6%로 확대됐다.
1% 포인트 확대된 부분(약 6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해 사실상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15일 의보수가 조정 이후 의보재정에 적립해두었던 1천900억원을 활용, 6월부터 중증 골다공증 환자와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중질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또 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신기술 진료와 고가약제 사용 등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 인정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차 장관은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의료계의 휴진명분은 없어졌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SHIN@YONHAPNEWS.CO.KR 입력시간 2000/03/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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