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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 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2007-12-19 22:24:18
수정
2007.12.19 22:24:18
현직 대통령 수준 의전·경호 받는다<br>국정현안 보고받고 의견 제시…방탄 리무진 차량 지원도 받아
[이명박 시대] 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
현직 대통령 수준 의전·경호 받는다국정현안 보고받고 의견 제시…방탄 리무진 차량 지원도 받아
이명박 당선자 "대국민담화"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 당선자는 개표상황실을 찾아 "정동영·이회창·문국현·이인제·권영길 후보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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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 동안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자는 당장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공식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지만 관가에서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 당선자로 ‘권력이동’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서 보고받을 수 있다. 정권인수 과정에서 노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당선자의 위상이 권력의 최정점으로 조용히 올라가는 것과 달리 외형상 이 당선자의 위상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당선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직접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도 맡는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이 당선자는 아울러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이동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서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숙소의 경우 이 당선자가 가회동 사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다. 또 당선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선자의 형사소추 여부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법조계도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는 모호한 상태다. 법조계는 당선자 신분이라도 원칙적으로 특검의 소환조사나 기소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는 당선자를 특검이 소환, 기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입력시간 : 2007/12/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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