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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부처 정원규모 장관이 정한다
입력2005-11-21 16:40:54
수정
2005.11.21 16:40:54
총액인건비제 각의 통과
행정자치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인 농림부와 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조달청ㆍ통계청ㆍ특허청 등 6개 부ㆍ처ㆍ청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부처ㆍ처ㆍ청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계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으며 과단위 기구도 부처 자율에 따라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원을 막기 위해 각 부처의 3급 이상 정원과 국장급 이상 기구설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계속 묶어두기로 했다.
또 4급 단수직을 3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5급을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정원의 비율도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 정원은 4급 정원(3급 또는 4급 복수직급 정원 포함)의 3분의1 수준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 4급 10명, 3ㆍ4급 복수직급 2명이 있을 경우 4급 2명을 3ㆍ4급 복수직급으로 상향 조정, 3ㆍ4급 복수직급을 4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총액인건비제는 각 부처의 장관이 인건비 총액 한도 안에서 직급에 따른 인력 규모를 조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갖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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