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수한의장 "무기명 투표란 비밀투표의 전형"
입력1998-02-28 00:00:00
수정
1998.02.28 00:00:00
김수한국회의장은 28일 김종필총리임명동의안의 표결처리 방식에대한여야간 논란과 관련, "국회법상 규정은 무기명 투표로, 국어사전이나헌법학원론에 무기명 투표란 비밀투표의 전형으로 돼 있으며공개투표의 대응방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거나 안했는지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투표는의장의 명에의해 직원이 투표방법을 설명한다음 중앙통로를 중심으로좌우 교대로 앞 의석부터호명하면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서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투표소에서 기표한다음 발언대 앞에서가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은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돌아가는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백지투표나 명패만 넣고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않는 기권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의장은 이어 "지금 국회는 공멸로 가느냐, 스스로 자존을지키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 다음달2일 본회의에서의 여야격돌이라는파란상황을 예견하지만 여야국회의원 개개인의 현명한 처신을 충심으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특히 "가부간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해 질서정연하게법대로 처리해야한다"며 "하루속히 국회를 볼모로 한 총리인준정국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생각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투표에 임해 부결시키면되고, 또 여당도투표해서 안되면 이를 냉정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한나라당의원들이 잠깐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면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에서 의사진행이제대로 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하고 "한사람 한사람 헌법기관인국회의원 개개인이 판단을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장은 또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할 것이냐'는 질문에 "감표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