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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 도매상도 검사대상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임웅재 기자
병ㆍ의원과 약국에 약제ㆍ치료재료를 공급하는 도매상 등도 보건복지부의 검사대상에 추가돼 현지실사ㆍ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 급여비의 31% 가량을 차지하는 약제ㆍ치료재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이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ㆍ보고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고요구ㆍ검사권을 갖고 있지만 약제ㆍ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벌이거나 관계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약제ㆍ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비 상한선,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실 거래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권 범위ㆍ절차 등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료계간에 법 해석상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법제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번 주중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법제처의 법리해석이 내려지기 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제처가 건강보험공단에 강제성을 띠지 않은 제한적 임의조사권이 있다거나 그 반대로 해석할 경우 이를 반영해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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