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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 당시 언급 없었다면 추가부담금 지불의무 없어"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이종배 기자
추가부담금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잠실 주공 4단지가 법정 소송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에 관련된 법원 판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 때 추가부담금이 거론 됐다면 유효한 것으로 나와있다.
주공 4단지 외에 다른 조합 역시 추가부담금 문제를 놓고 법원 소송까지 간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재건축 결의 때 공사비, 비용분담 등을 조합원에게 밝혔다면 다소 증감이 있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결의 시점이 중요=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판례를 보면 재건축을 결의할 때 추가부담금 규모를 밝혔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 즉 공사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부담금이 늘어도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추가부담금 확정 절차에 관한 판례도 있다. 내용을 보면 재건축 결의 때 통과된 절차에 맞춰 추가부담금을 결정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관에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 이에 맞춰 부담금을 확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추가부담금 거론 없는 경우=재건축 결의 때 추가부담금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재건축 결의 자체로 무효로 인정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잠실주공 1단지 최모씨가 낸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인 최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재건축 결의 때 추가부담금에 대한 거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결의 때 추가부담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추가부담금을 확정지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엔 조합 정관은 무효. 때문에 반드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있어야 추가부담금은 비로서 효력을 인정 받게 된다.
재건축 관련 모 전문 변호사는 “재건축은 사적자치 계약 원칙이 중요시 된다”며 “재건축 결의 때 추가부담금 내역과 정관 등이 거론돼 통과됐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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