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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스틸등 철강3社 가격담합혐의 벌금형
입력2004-12-30 17:36:05
수정
2004.12.30 17:36:0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 상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행위 등으로 고발한 INI스틸ㆍ동국제강ㆍ한국철강 등 3개 철강회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형)했다.
검찰은 이들 3개사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만나 전체적으로 톤당 6만7,000원씩 부당하게 공동 가격인상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INI스틸은 7,000만원, 동국제강과 한국철강은 각각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가격담합행위로 함께 고발한 한보철강ㆍ한보ㆍ환영철강ㆍ대한제강에 대해서는 공동 가격인상 사실은 인정되지만 INI스틸 등 선두 철강업체의 가격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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