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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판매 강력 규제
입력2002-03-25 00:00:00
수정
2002.03.25 00:00:00
KTF 관련 물의…4월초 구체적 규제방안 마련키로
정보통신부는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KTF의 휴대폰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해 오는 4월초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요금제 가입알선 ▲특정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할인혜택 제공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 규제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지만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의 일부 과정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하고 있는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규제조항을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법 개정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다음달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특히 KTF의 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최고 45%의요금할인은 정통부가 금지하고 있는 일종의 `단말기 보조금'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대리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수사대상에 오른 KTF의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행위는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이같은 판단에 의해 사실상 `불법'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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