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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두 首將모시는 과기·산자·노동부
입력2006-01-03 17:53:40
수정
2006.01.03 17:53:40
"의전·업무보고 어떻게…"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로 사상 초유로 두 명의 부총리와 장관을 모셔야 하는 과기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관리들이 의전과 업무보고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는 3일 현 시스템을 유지하라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현임 부총리 및 장관이 직접 결재를 챙기고 있다.
하지만 업무보고 방식 등을 놓고 약간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내정자가 정식 취임하기 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주요 현안 등의 처리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큰 사안이 없어 업무공백 등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인사의 경우 처음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선례가 없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보고해야 될 지는 다른 부처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큰 정책 결정처리는 내정자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야 겠냐”며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노동부도 이상수 전 국회의원이 신임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대환 장관과의 관계를 고려, 내부 의견 조율에 부심했다.
임명 첫날 주요 간부들이 단체로 현안을 설명해오던 관례와 달리 노동부는 이날 실무를 책임지는 김성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1급)을 이 내정자에게 보내 현안 위주로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대외업무를 관할하는 조재정 재정기획관을 중심으로 신임 장관 내정자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한편 사안별로 실ㆍ국장들이 직업 업무보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례적으로 1월에 진행됐던 간부 인사는 장관 취임 이후로 미루되 타부처 파견이나 교육훈련자, 파견복귀자 등 최소한의 인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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