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출발부터 곳곳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삐걱거리고 있다. 독신자와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폐지가 찬반 양론에 휘말린 가운데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소수공제 추가 공제제도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며 한걸음 물러서는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당정간 합의했지만 소수공제제도는 좀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 반응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저항이 커질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 혜택은 유지하되 소수공제 추가 공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비과세ㆍ감면의 경우 재정경제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15개를 폐지한 대신 11개를 신설하면서 전반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지만 지난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은 폐지가 결정된 기업 관련 제도 2건에 대해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 원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한시적용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등 고소득 자영업자 대한 세원확보 방안 역시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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