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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시 세금감면
입력2001-07-06 00:00:00
수정
2001.07.06 00:00:00
기업간 어음거래를 늘리기 위해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은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6일 과천청사에서 제22차 중기특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이를 은행에 상환하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은 총 결제액의 0.5%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특위는 이와함께 정책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각 부처가 운영중인 정책자금 관련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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