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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거친 파업은 정당
입력2001-11-21 00:00:00
수정
2001.11.21 00:00:00
법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일부 무죄판결파업의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내용상 부당한 파업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내려졌더라도 노사간 실질적 교섭이 진행됐다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지난 6월 대법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노동부와 검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이완식 판사는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노조위원장 이모(52)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당연히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정기간을 거친 뒤 이뤄진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절차적 규정(노동관계법)이 파업의 정당성까지 심사할 수는 없다"며 "내용이 정당한 파업만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부당하게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 노조의 요구는 사측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고 이를 달성하려는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이씨 등에게 징역 8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6월 대한항공 불법파업을 주도해 업무상 방해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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