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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합동 감사는 자치권 침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정부수립후 처음…감사정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시가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합동감사에 정면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존심 대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행자부 등 중앙 5개 부처의 합동감사에 대해 감사범위의 부적법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동시에 감사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구는 이날 오전11시 헌법재판소에 최종 접수됐다. 서울시는 청구서에서 “행자부 등의 감사는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임광 서울시 감사관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는 것이 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정신”이라며 “현재의 감사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위주의 ‘길들이기식 감사’로 최고헌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청구 접수 18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번 심판청구와는 상관없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지 전까지 정해진 감사기간 동안 자치사무 중 법령위반사항이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즉각적인 유감을 표시하고 지자체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는 정부합동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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