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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건축허가기간 30일 단축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산업자원부는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에서 발굴된 511건의 과제 가운데 창업.공장설립, 무역, 유통, 에너지 등 산업자원부문 과제의 개선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7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기간을 현행 4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예비 창업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유한회사의 사원수 상한을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유한회사내에서 공헌도에 따라 이익배당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설립가능지역 고시 의무화제도와 표준공장제도 등을 도입, 현재 평균 60일 가량 걸리는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을 30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송장에 대한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의발급대상을 월평균 발급건수가 5건 이상인 회원사에서 모든 회원사로 확대하고 카페리만 운항중인 한-중 항로에 2003년부터 컨테이너 전용선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30명, 매출액 20억원'에서 `50명,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간을 20∼25일 단축하는 한편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변경할 때 받던 승인을 단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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