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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끝나면 파기 의무화

인터넷 포털등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br>정통부, 개정안 마련…명의도용 방지 도움 줄듯

앞으로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또는 이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업을 그만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면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명의도용 사태 등을 방지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만 파기 의무가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동의한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 폐지로 더 이상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명확히 지정해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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