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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제결혼 중개업법 조기제정 유도"

국제결혼의 피해와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법의 조기 제정을 유도하고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펴나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제결혼 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포함한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등으로 발간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시군 지부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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