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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과당경쟁 줄어든다

케이블TV업체, 내달부터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상당수 케이블TV업체들이 인터넷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의 과열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으면 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돼 약탈적 요금 설정이 불가능하고, 이용자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등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3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2개 전송망사업자(NO) 등 모두 65개 업체들을 인터넷분야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된 42개를 포함, 총 107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7월부터는 인터넷 분야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된다. 케이블TV업체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 인터넷 분야에서 파격적인 요금할인은 어렵기 때문에 과당 경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업체들은 지금까지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래서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한데 묶어 판매하면서 요금 경쟁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요금,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며, 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도 어려워져 초고속인터넷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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