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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휴대폰 가입비용 오른다'
입력1998-10-12 11:29:00
수정
2002.10.22 05:18:17
내달부터 휴대폰 가입비가 최소한 10만원 이상 오를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전화 5개社 담당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가입자가1∼2년정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대신 이동전화 서비스업체들이 단말기 대당 30만∼40만원씩 지원해 주는 단말기 보조금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와 이동전화 5개사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각사의 약관을 변경, 의무가입기간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년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6개월로 각각 낮추고 7월1일부터는 전편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연말사이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들은 지금보다 가입비 부담이 최소한 10만∼15만원 정도 더 들고 내년 상반기에는 20만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단말기 보조가 소비자들에게 초기가입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가 있으나 이동전화 서비스업체들이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기지국 시설을 늘리지 못하고 결국 이용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다 업체들도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지국 미설치와 통화품질 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통화품질이 나빠 해지하고 싶어도 장기간의 의무가입기간으로 인해 해지를 하지못하는 병폐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을약관에 명시하도록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정통부는 또 업체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실제 가입자를 부풀려 개통시키는 가개통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가개통을 일삼는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장려금 회수와 대리점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일시 정지자들에 대해서는 착.발신을 모두 금지시키되 단말기 회수를 위해 수신은 일정기간만 유지하도록 하고 일시 정지 이용요금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5개 이동전화 회사들은 올 상반기에만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상반기 매출액(2조2천7백13억원)중 절반이 넘는 1조2천5백99억원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모두 2조1천2백21억원을 단말기 보조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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