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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방제작업 주민에 인건비 최대 120억원 지급
입력2008-01-06 17:48:56
수정
2008.01.06 17:48:56
해양방제조합, 설 이전에
설날인 다음달 7일 전까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수습을 위한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에게 최대 120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6일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P&I)측과 2월7일 전까지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의 인건비(최대 120억원)를 우선 지급하고, 6개월 안에 조합의 방제정ㆍ인력동원비용 등 방제비용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이번 기름유출사고의 또 다른 사고당사자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함께 공동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에 대해 7일 138억원의 방제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가 난 지난 달 7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해안방제에 동원된 어업인 등 주민은 모두 15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비용은 97억5,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 관계자는 “오염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어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인건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도록 합의했다”며 “태안군이나 조합 등 동원주체에 상관없이 주민으로서 방제작업을 한 증빙을 가졌다면 누구든 설날 전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P&I측은 아울러 향후 배상청구에 대해 방제조합 등 피해자들이 138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방제정ㆍ인력동원 비용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갖춰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6개월 안에 심사를 끝내고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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