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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이전 허용
입력1999-12-29 00:00:00
수정
1999.12.29 00:00:00
안의식 기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올해 말 코스닥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코스닥으로 옮기고자 하는 기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를 막을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은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에 비해 훨씬 엄격해 거래소상장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얼마든지 상장을 폐지하고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자본금 30억원 이상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주식수 30만주 이상에 회사 설립후 5년이 지나야 한다.
반면에 코스닥시장 상장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벤처기업이면 등록이 가능하고 일반 기업이더라도 자본금 5억원 이상에 설립후 3년이 지나면 된다. 재무구조도 자본잠식이 없고 흑자를 내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거래소로 옮긴 맥슨전자나 미래와사람 등이 다시 코스닥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다』면서 『내년에 코스닥시장 활황세가 이어지면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코스닥으로 옮기겠다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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