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S표시업무 내년 민간이양/통산부

◎36년만에 검사·형식승인 면제범위도 확대지난 61년 제정이후 36년 동안 정부가 관리해온 한국산업규격(KS) 표시업무가 내년부터 민간에 이양된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KS표시제품에 적용되는 검사·형식승인 면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일 KS표시제도가 61년 공업표준화법과 함께 시행된 이래 중소기업청산하 국립기술품질원(과거 공업진흥청)이 규격을 제정하고 표시업무까지 관할해왔으나, 내년부터 정부는 KS규격만 제정하고 표시업무는 민간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6년말 현재 KS표시제품이 9천6백7종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질적수준 향상속도가 미흡한데다 정부차원의 운영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물류, 환경, 정보통신, 신소재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는 민간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문제점도 부각돼 왔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연내 산업표준화법을 고쳐 국립기술품질원이 관장하는 KS표시업무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등 12개 민간시험연구원에 위임할 방침이다.<한상복>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