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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모집인제 첫선/가계여신 유치땐 0.1% 수당지급/하나은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여유자금 안정적 운영처 확보”은행들이 창구에 쌓여만가는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가계대출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우량고객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나은행은 8일 차·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배우자가 희망할 경우 가계대출 부문의 영업을 담당하게 하는 「하나 도우미제도」를 도입했다. 대출모집인의 성격을 갖는 하나 도우미들은 부동산 혹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가계대출 유치실적에 따라 0.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은행권에서 대출 모집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들은 한보사태 등 연이은 대형부도이후 자금운용을 보수화하면서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대출모집인 제도도입은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우량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은 우선 담보대출에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앞으로 신용부문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가까운 사람을 찾는 관행에 착안해 도입된 것이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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