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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가제도 개선 나선다


한국거래소가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한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상하한가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김봉수(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하한가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테마주 등 코스닥회사를 중심으로 상한가굳히기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상ㆍ하한가 제도를 없앨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상한가제도 즉, 가격제한폭은 일시적 가격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돼 2005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행 15%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현재 급변동 장세에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 시장에만 작용되고 있는 주식거래 일시정지(서키브레이커) 조치를 개별 종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상하한가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매매체결 시스템을 전면 개편돼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김 이사장은 상장사들이 장중에 실적을 발표해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지적에 대해서도“기업들이 주로 장중에 하는 실적발표를 장 시작전이나 이후로 변경하는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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