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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제 개편안 요약] ①서민·중산층 세금경감
입력2004-09-01 13:28:35
수정
2004.09.01 13:28:35
재정경제부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중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일괄 인하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8%, 1천만원-4천만원대 소득자는 17%, 4천만원-8천만원대 소득자는 26%,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 원천세율 인하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인하된다.
■24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 = 프로젝션TV, PDP TV, 에어컨, 오락용 사행기구,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영사기, 보석, 고급시계, 고급 모피, 고급가구, 녹용, 로열제리, 향수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유지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 현행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서만 교육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말까지 면제키로 했으나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이미 영구 면제됐다.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내년부터 비과세 생계형 저축과 6천만원 한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당 담보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살고있는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3년 이상 보유만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액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금액 상향 = 5만원 이하의 상금, 포상금, 사례금,기념품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금까지 기준은 1만원 이하였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과세제도 정비 = 오는 2006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따라 연금소득 범위에 퇴직연금 수령액이 포함되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소득공제를 해 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폭을 현행 5-15%에서 2배로 확대해 10-30%로 조정한다.
■복수 사업장 간이과세 적용 배제 =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 영세사업자들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과세 사업장과 간이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 모두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친환경농업용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FTA 특별법 영농사업 인지세 면제 =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법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농업인에 대해 관련 문서를 제출할 때 인지세를 면제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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