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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동부 계열사 시정명령

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참여하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동부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동부화재ㆍ동부생명ㆍ아남반도체 및 동부건설이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 2002년 7월 아남반도체가 실시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 실제 주가보다 높은 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1,000만주와 200만주를 각각 인수해 계열사를 지원했다. 또 아남반도체는 같은 해 11월 동부전자가 실시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 당시 주가보다 높은 액면가인 5,000원에 신주 1,200만주를 인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를 통해 동부전자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러나 계좌추적권이 올해 만료돼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건설은 같은 해 12월 보유하고 있던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 84만여주를 정상가격 1,004원의 10분의1 이하인 100원에 계열사 ㈜동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간접 자금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그룹이 표면상 계열지원 의도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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