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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표류했던 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은, 영리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요건도 완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찬반 논란이 지속됐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은 한은의 공동검사권 강화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해 한은이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은 목표에 금융안정 추가 ▦한은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 대통령령으로 강화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이었다. 한은법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은의 대응이 늦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은법 1조인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 국회 기재위에서 2009년 12월 여야 합의로 완성했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원회가 하는 금융기관 조사권에 한은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내용 때문에 금융업계에 ‘시어머니’가 둘 생긴다는 반론이 일었다.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는 은행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반발해왔다. 개정된 한은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영리기업과 은행에 대한 직접 여신’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한은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경색에 빠져 기업대출 여력이 없을 경우 한은이 직접 기업들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시중은행이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은행에 직접 긴급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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