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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 입찰조건 완화… 수의계약 20%대로 낮춰

비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부품 표준화로 경쟁 활성화

관리·감독 강화 법률 제정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원전 비리 방지 대책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품 수의계약 비중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올해 대대적인 원전 비리 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원전 산업의 건전성 확보 방안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이 방안은 △원전 부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원전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며 △원전 산업 시스템을 선진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질적인 비리가 반복되는 원전 부품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원전 부품 표준화 작업을 앞당긴다. 원전 부품이 표준화되면 많은 민간 업체들이 원전 부품 납품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입찰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역량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대폭 완화,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한수원은 아울러 원전부품 중 상용화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공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등)의 '원전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많은 기업들과 물품에 대해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가 필요할 경우 1개 업체를 선택해 계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4%였던 수의계약 비중도 올해는 2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전 비리 근절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가칭)'은 정부 원전 비리 근절 대책을 법률상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적 안전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과는 별개로 안전 강화 및 비리 예방 관련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정부의 원전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제거됨으로써 원전 비리를 방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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