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기 단기채」발행 허용/1∼2년 만기…자금난 해소위해/내일부터
입력1997-05-31 00:00:00
수정
1997.05.31 00:00:00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1년 또는 2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증권감독원은 30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회사채 만기를 3년 이상으로 유도해 왔던 관행을 철폐, 오는 6월1일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1년 또는 2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증감원은 최근 기업부도 사태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3년이상 장기 회사채에 대한 보증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회사채 만기를 3년 이상으로 유도해온 것은 회사채 시장을 장기자금 조달창구로 운용·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회사채 만기규제를 대기업까지 자율화할 경우 장기채 시장의 위축 및 장기자금 조달비용의 상승이 우려돼 중소기업에만 국한,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완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