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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갈등’ 여전히 평행선

교육부 장·차관, 종교·사학단체대표 잇단 방문<br>사학·종교계선 憲訴·신입생 모집 거부 재확인

‘사학법 갈등’ 여전히 평행선 교육부 장·차관, 종교계등 '반발 최소화' 나서사학·종교계선 憲訴·신입생 모집 거부 재확인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불복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과 연쇄접촉을 가지며 '개정 사학법 수호'에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주부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 김영식 교육부 차관, 담당 과장까지 나서 사학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KNCC와의 회동에서 "종교사학의 경우 개방이사 자격을 동일 종교인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찾아 협조를 부탁했다. 김 차관도 19일 오전 김윤수(경기 개군중학교장)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을 예방하고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사학측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학단체들과 종교계는 지난주 공언한 대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번주 안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학법을 이번주 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사립중고교학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연맹도 지난주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거부를 결의하기로 재확인했다. 입력시간 : 2005/1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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