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100만원 드려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이 정책자금 지원을 노리는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와 알선업자, 브로커 등이 개입, '정책자금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정책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불법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일선 창구에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해 정책자금 신청서류 작성을 대행해 줄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