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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100만원 드려요"
입력2009-03-16 16:27:01
수정
2009.03.16 16:27:0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이 정책자금 지원을 노리는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와 알선업자, 브로커 등이 개입, '정책자금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정책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불법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일선 창구에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해 정책자금 신청서류 작성을 대행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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