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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규제 등 220여개가 개혁대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일자리나 지방의 사회복지 차원의 법은 사실상 경쟁 제한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8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경쟁제한성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약자 지원 조례를 폐지·개선 대상으로 삼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기업 지원까지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오해를 풀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약자를 보호하는 지자체의 조례는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노 위원장은 규제 적정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 공시 항목을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기업집단 전체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개별 대기업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국제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외국에서 공개하는 수준을 고려해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쟁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 분야에 치중해서 발전해왔다"며 "외국과 비교해 과잉으로 금지한다거나 시장 상황과 안 맞는 점을 전체적인 법 체계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해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 소관 규제 가운데 중점적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할 규제는 약 220개. 노 위원장은 "비필수 규제와 미등록 규제 등 220개가량이 중점적인 규제개혁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털이나 영화 등 네트워크 효과가 큰 일부 산업은 제대로 된 규제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사양산업이나 복지 관련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해 무턱대고 경쟁을 촉진하면 오히려 망한다"며 "경쟁 촉진 대신 경쟁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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