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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유럽 특허출원땐 심사처리 기간 확 줄어든다

5개국 특허청장회의서 합의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 5개 특허청이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민 특허청장이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해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심사 적체 문제가 해소되고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특허출원 지역인 스웨덴,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특허청과도 개별 회담을 갖고 별도의 양자간 PPH 및 PCT-PPH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PCT 출원 세계 5위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가진 창조적 아이디어가 해외에서 널리 보호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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